강제적 셧다운제, 위헌여부 오늘(24일) 결정…셧다운제는 무엇?

입력 2014-04-24 15:11  


[라이프팀] 셧다운제 위헌여부가 결정된다.

4월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곧 결정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2011년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2011년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법으로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 측은 셧다운제가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다. 더불어 이를 위한 별도서버 개설, 청소년 계정의 별도 관리 등 상당한 손해가 뒤따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교육적으로는 좋은 듯” “셧다운제 있으면 엄마들 잔소리 안해도 되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와이 ‘뉴스특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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