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근로장려금 신청 4가지 자격 조건 공개, ‘자격 모두 갖췄어도…’

입력 2014-04-30 16:56  


[최미선 기자]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공개됐다.

4월30일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 요건으로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은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

그러나 4가지를 모두 갖추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만8000원부터 70만원까지, 홑벌이 가족가구는 1만9000원~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1만8000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다. (사진출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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