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 투싼ix·한국지엠 크루즈 리콜

입력 2014-05-20 14:38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투싼ix와 한국지엠 크루즈를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ix의 경우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이탈 가능성이 제기돼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12월26일 사이에 생산된 12만2,56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5월2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크루즈는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 전달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15일에서 11월13일 사이에 생산된 57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한국지엠 (080-3000-5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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