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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기자]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5월14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신상 등을 파악,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43명 교사들의 퇴진운동 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들 교사들은 최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방침에 대해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사진출처: 청와대 자유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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