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작가 ‘별그대’에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입력 2014-05-20 19: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미선 기자] 만화 ‘설희’의 작가가 ‘별그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월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설희’의 강경옥 작가는 “‘설희’의 저작권은 침해한 것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했다.

강경옥 작가의 변호인 측은 “‘설희’와 ‘별그대’가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옥 작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아이디어 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만화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광해군일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UFO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지현과 김수현이 출연해 큰 인기를 모았다. (사진출처: SBS ‘별에서 온 그대’ 공식 홈페이지)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