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6월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 등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말도 안된다”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이 판결을 보고 누가 검찰을 믿겠나”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결국은 이렇게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JTBC ‘정관용 라이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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