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맺었으며, 쌍용차 이광섭 국내영업담당 상무와 한국도로공사 김경희 경영본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하이패스 기능을 선택 출고해도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편, 현재 판매되는 쌍용차 중 하이패스(자동 요금징수 시스템)가 기본 적용되는 제품은 체어맨 W와 체어맨 H다. 렉스턴 W, 코란도 제품군은 기본 적용되거나 별도 선택해야 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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