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친형과 5억원 사기 혐의 ‘또?’

입력 2014-06-16 14:32  


[우성진 인턴기자]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월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나씨의 친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 씨를 만나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나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합계 13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씨 등이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모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 금액을 대출받은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연개소문’ ‘야인시대’ ‘토지’ 등에 출연했다. 2009년 출연한 SBS 드라마 ‘자명고’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없는 상태다.

나한일 불구속 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왜 그랬을까?” “나한일 불구속 기소, 이번이 두 번째?” “나한일 불구속 기소, 복역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등의 반응을 보였다. (SBS 드라마 ‘자명고’ 방송 캡처)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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