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혐의로 벌금 200만원 구형 “다 밝혀 질 것” 진실은?

입력 2014-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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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인턴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6월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5시간30분가량 소유됐다. 성현아 변호인은 “브리핑 할 사항은 없다. 모든 것은 8월8일 선고기일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Y-STAR ‘스타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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