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꼭 표시해야 하며,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모두 54개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꼭 필요한 것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기존의 아파트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제 안 싸우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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