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약물치료 강의 도중 또’

입력 2014-06-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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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인턴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불구속 기소됐다.

6월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정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도중 의사 처방 없이 또다시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2013년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과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가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에이미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불구속 기소, 충격" "에이미 불구속 기소 놀랍지도 않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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