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진영에 파산 선고…면책 여부 ‘추후결정’

입력 2014-06-30 21:24  

[우성진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현진영의 파산을 선고했다.

6월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현진영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현진영은 현재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진영의 재산을 조사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그 뒤 현진영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총 4억 원 규모다. (사진출처: 현진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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