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 따르면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세 의무자는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 외에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혹인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 기기와 각 시청 및 관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RS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납부, 오늘 마감이라구?” “자동차세 납부, 돈 또 나가네 차를 팔던지 해야지” “자동차세 납부, 쉽게 되어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