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필요한 만큼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천원으로 맞벌이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천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영유아를 신청하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사진출처: K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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