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최대 1시간 ‘대신 잔 시간만큼 연장근무’

입력 2014-07-17 17:20  

[라이프팀] 서울시가 8월부터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

7월17일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됐다. 지중해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시행 중인 ‘시에스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서울시의 낮잠 시간 보장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처음이다.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가능하면 좋기야 하겠다만” “서울시 낮잠 허용, 괜찮은 제도다” “서울시 낮잠 허용, 없는 것보다야 낫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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