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세, 2017년까지 두 배로 오른다

입력 2014-09-25 10:18   수정 2014-09-25 10:18


 정부가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의 인상을 추진한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자동차세는 영업용에 한해 오는 2017년까지 100% 오른다. 그러나 운송업체의 급격한 부담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5년에는 현재의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올리는 것. 인상폭은 1991년 이후 물가상승률(105%)을 고려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15인승 이하 서민생계형 승합차는 제외한다. 또 1t 이하 화물차는 현행 연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액을 제한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폐지한다. 연납 할인이란 연간 두 차례(1기 6월, 2기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선납으로 인한 징수율 개선 효과가 적었고, 제도를 도입한 1994년에 비해 금리가 낮아 세수 확보에 불리했다고 안행부는 전했다.

 이 밖에 이전 및 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도 의무화한다. 이전 및 말소 후 세금이 부과돼 체납이 발생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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