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검찰 “무혐의가 명백했다”

입력 2014-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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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명백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명백한 무혐의라고 밝혔다.

앞서 1월 표 전 교수는 신문 칼럼에 기고한 글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바 있다.

해당 고소장은 접수된 지 1년 여 지난 2월 말 표 전 교수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이 결정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각하 처분했다”며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 칼럼 내용도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했기 때문에 명백한 무혐의다”라고 전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이제야 기사가 나오는 건 뭐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출처: 뉴스와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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