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의무화’

입력 2014-07-20 20:57  



[여혜란 인턴기자]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가 의무화된다.

7월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21일부터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시행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 개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신번호 변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인터넷발송 문자는 휴대폰발송 문자와 달리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과 스팸, 문자폭력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되었다.

미래부는 또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Web발신 표시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게 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진제공: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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