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다마스와 라보를 재생산하면서 가격을 54만원 올려 소비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제조사는 강화된 안전 및 환경 기준 충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제품이 서민 차종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 및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해 생산을 멈춘 다마스와 라보 가격은 이전 대비 54만원 인상됐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ESC·BAS 등에 대해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적용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안전 상의 문제를 고려, 시속 99㎞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새로 추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경우 별도 부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탑재된 ECU 조작의 간단한 공정만 더해진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제작 공정에 손길 한 번 더하는데 가격이 5% 가량 오르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것. 한국지엠 역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직접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창원 공장에 다마스와 라보를 위한 차체 공장 등 전용 생산 설비의 신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투입된 직원과 철수했던 시설을 원상복구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향후 안전 및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성능 개선도 비용 부담의 이유로 꼽았다. 한국지엠 홍보실 관계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만으로 가격 인상을 논의하긴 어렵지만 그간 진행해온 기술 개선 과정과 새로 투자된 시설에 대한 비용이 복합접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형 다마스는 5인승 뉴다마스 코치Li 빅 964만원, 슈퍼 1,000만원, 2인승 뉴다마스 밴 DLX 958만원, 슈퍼 983만원이다. 라보는 STD 807만원, DLX 848만원, 롱카고 DLX 862만원, 슈퍼 884만원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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