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전했다.
정상헌은 2013년 6월26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 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정상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이틀 동안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당시 정상헌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고, 체포 이후 “처형이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해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상헌은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대구 오리온스에 입단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2006년 선수생활을 접었다. (사진출처: JT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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