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 법안 ‘1만원 이상으로’

입력 2014-07-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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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주민세 입상법안이 입법 예고돼 화제다.

7월28일 안전행정부는 “주민세 인상 법안을 8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주민세는 4,620원이지만 1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주민세는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또한 한 광역시 안에서는 금액이 동일하지만 시, 군별로는 금액이 달라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폭이 5배를 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 남원, 익산, 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한편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각 4,500원이다.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법안 소식에 네티즌들은 “8월 입법예고, 등골 휘는 소리가 들리네” “8월 입법예고, 인상 안 됐으면 좋겠다”, “8월 입법예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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