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가격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개 ‘대상은?’

입력 2014-08-04 16:32  


[라이프팀] 자동차부품 가격이 온라인 상에서 공개된다.

8월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제작사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해야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하면 된다. 특히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 판매 시 유인물 형태로 나눠줘야 하며 자동차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정말 필요했는데 잘됐다”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믿을 수 있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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