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가 침수차 특별 보상 서비스를 9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6일 SK엔카에 따르면 SK엔카 지점에서 구입한 직영차가 90일 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100% 환불해주고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한다. 또한 100만원의 보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해당 침수사고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단, 문 또는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SK엔카 직영몰 홈페이지(www.encarmall.com)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88-5455)로 문의하면 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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