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8월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발급된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마이핀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 발급 소식에 네티즌들은 “마이핀, 이제 좀 안전하겠군” “마이핀, 마이핀도 유출되는 거 아냐?” “마이핀, 기대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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