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위반시 벌금 10만원 ‘승객 없으면?’

입력 2014-08-08 13:55  


[라이프팀] 택시 버스기사 차내 흡연 전면 금지됐다.

8월8일 국토교통부는 “7월29일부터 택시와 버스기사의 차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타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지만 이번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아예 금지됐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이 신설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왜 이제서야”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진작에 했어야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냄새가 심하긴 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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