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무죄 주장, 세월호 사건 책임 회피…13명 중 1명만 잘못 인정

입력 2014-08-22 01:55  


[라이프팀] 세월호 사건에서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들이 형법상 무죄를 주장했다.

8월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이어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실이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 “과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CCTV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13명 피고인 가운데서 1명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한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두 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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