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현재 65살 이상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도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 63세 이상(2014년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 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만4230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은퇴 전 경제활동 때의 평균 소득 1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아도 은퇴 전 평균소득의 24% 수준인 44만원을 연금으로 받아 201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60만원에도 훨씬 모자랐다.
이는 기초연금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의 절대 금액은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7만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이에 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절대 가치와 두 연금의 노후소득 안정 효과가 개선되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 최저생계비 안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저생계비 안돼, 심각하네” “최저생계비 안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안돼, 가만히 보니 남 일이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뉴스와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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