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쉐보레 크루즈 1.8ℓ의 표시효율이 실제보다 높아 구매자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다음주 초 확정 발표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크루즈 1.8ℓ의 연료효율이 표시된 ℓ당 12.4㎞보다 낮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표시효율과 실제효율의 차이는 ℓ당 1㎞ 안팎으로 세단형이 약 8%, 해치백이 10% 정도 낮았다. 자동차관리법 상 효율의 오차범위 5%를 넘어섰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동일 법 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0분의1, 최대 10억원으로 책정돼있다.
보상소식도 전해졌다. 국토부는 회사가 국내 연 평균 주행거리(1만4,527㎞)와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함 등을 고려해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8년 출시된 라세티프리미어를 포함한 보상 대상은 8만여대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최대 3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해당 차종은 올해 국토부가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효율을 검증하는 14개 차 중 하나"라며 "연비 과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한 만큼 과징금을 감경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불 금액과 방법 등 보상안을 다음주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크루즈의 수출 물량이 상당한 만큼 보상 범위와 일정 등을 본사 및 해외 지사들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보상안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세부 사항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금액과 범위를 결정해 최대한 빨리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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