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가구당 지원금 ‘얼마?’

입력 2014-09-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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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정부가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9월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사업에 총 1,053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96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동절기 연료 구입비, 생계급여, 주거 급여 등 맞춤형 지원할 전망이다.

먼저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3만 6천 원씩 연료 구입비를 지급한다. 특히 저소득 취약 계층에는 가구당 월 최저 1만5천 원에서 최고 7만2천 원까지 겨울철 연료비를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희망 키움 통장 신규 가입대상을 2만 가구로 2배가량 늘리고, 양육비 부담 완화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도 지원할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 대상자는 기초 급여 인상분 244만 원을 지원하고 성인 1인당 장애 수단은 월 4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여성 출산비 지급 범위를 6등급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겠네요”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지원 대상자들 정말 좋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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