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정부가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채 발행을 제한한다.
9월25일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다.
정부는 10월에서 12월을 총량제 시범 시행 기간으로 잡고 기관별 공사채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공사채 총량제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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