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승객 운송법 위반…자격 없어

입력 2014-09-27 14:48  


[라이프팀] 콜택시 유사 서비스 우버가 독일의 주요 도시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월26일(현지시간) 베를린 법원은 “승객 운송법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 당국이 우버 팝과 우버 엑스 서비스에 대해 영업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베를린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버 팝 기사들의 경우)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 역시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독일 양대 도시에서 패소한 우버는 베를린에서의 영업금지 조차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함부르크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적 사법 절차에 따라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베를린, 함부르크 시 당국이 내린 우버 영업금지 명령에 의해 결정됐으며, 독일 택시업체들이 냈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우버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공식 교통수단이 아니면 영업금지해야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제대로된 절차가 필요할 듯 하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승객의 안전이 달린 것이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우버 택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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