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근로시간 단축+최대 150만원 지급

입력 2014-10-05 15:40  


[라이프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에 부모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나고, 비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도 재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또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됐지만 11월부터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빨리 신청해야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직장에서 눈치보여서 쓸 수 있겠나”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유명무실한 제도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대로 시행되면 좋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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