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차승원의 소속사 측이 친부 소송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10월6일 차승원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은 22년 전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며 친부 소송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어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고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7월 서울 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을 요구했다.
한편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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