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삼성 측 “해당국 법규에 따른 것” 해명

입력 2014-10-12 15:25  


[라이프팀]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이 화제다.

10월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반면, 동일 제품에 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이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15.6년)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미국에서는 자사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2년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던 삼성이 자국의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뿐, 영국, 뉴질랜드, 호주, 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1년이라고 해명했다.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이러면 안돼지”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말도 안돼”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늘여도 모자랄 판에”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진짜 자국민한테 못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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