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법 개정 추진, 어길시 최대 2천만 원 벌금

입력 2014-10-14 15:28  


[라이프팀] 우버택시 금지 법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0월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일명 우버택시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며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버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위험하긴 하지” “우버택시 금지, 우버택시 있는 줄도 몰랐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K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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