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8살 의붓딸 옆구리 집중 폭행 ‘징역 18년’

입력 2014-10-16 20:07  


[라이프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의 살인죄 인정 소식이 전해졌다.

10월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으며 1심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 모 양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어린아이 떄릴 곳이 어디있다고”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히 인정되야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생각보다 형량 낮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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