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0월17일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차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회사가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켜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2월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동일한 합의문구와 관련해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결,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서 상 회사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어 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승소를 선언했다.
쌍용차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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