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인명용 한자가 대폭 늘어난다.
10월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명용 한자에 2,381자가 추가됐으며, 이는 자형 및 음가가 표준화 되면서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친 끝에 현재의 인명용 한자가 지정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명용 한자 추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명용 한자, 이름은 한자가 있어야 더 좋은 것 같아” “인명용 한자, 특이한 이름도 한자가 생기겠네” “인명용 한자, 개명하는 사람 많아질 듯”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