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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합의안 주요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과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노사 양측은 주간 연속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 연속 2교대제 ('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 + 890만원 (경영성과금 300% + 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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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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