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율 17일까지 협상 연장

입력 2014-11-11 19:02   수정 2014-11-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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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와 국민카드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이 다시 결렬됐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협상 시한을 17일까지 조건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협상 결렬의 이유는 국민카드 측의 태도다. 때문에 회사는 협상 기한 내 국민카드의 성의 있는 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일주일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의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상품 취급 일시 중단을 일주일 내에만 밝힌다면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현대차는 "국민카드가 외형 확대를 위해 일반 카드거래 소비자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기형적인 카드 복합할부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민카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8월말부터 국민카드에 카드 복합할부에 한해 수수료율을 조정하자고 협상을 요청해왔다. 국민카드의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가맹점 계약기간을 11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지만, 만료일까지 국민카드측이 기존의 수수료율 1.75%를 고수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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