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다

입력 2014-12-14 10:27  


 내년부터 일부 하이브리드의 구매 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원래는 축소돼야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환경부 의지에 따라 지원금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현재 하이브리드 구매 지원은 세금 감면 방법이 활용되는 중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연비 기준을 충족한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배기량 2,000㏄ 이상일 때 복합효율은 ℓ당 14㎞, 1,600-1,999㏄일 때 ℓ당 16.8㎞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다. 감면 후 등록할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고 140만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 받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금 감면 기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별소비세 면제 기간을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유지된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혜택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1년 연장키로 한 상태다. 따라서 기준 효율을 충족한 하이브리드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내년부터 ㎞당 97g 이하 하이브리드의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금액은 대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미 받고 있는 혜택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맞추면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만큼 하이브리의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대상 차종은 렉서스 CT200h, 토요타 프리우스,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3종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하 PHEV)다. PHEV는 기본적으로 100% 순수 전기차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섞어 놓은 차다. 따라서 충전된 전력이 소진되면 하이브리드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면 현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나아가 전기로만 주행하면 EV에 해당돼 최대 1,50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법률이 정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본격적으로 쏟아질 PHEV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다. 엉뚱하게도 EV와 하이브리드의 중간 형태라는 이유가 발목을 잡은 데다 현재로선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도 아니다. EV와 하이브리드가 섞였다는 것 자체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라니 웃음만 나온다. 게다가 환경부가 규정한 '㎞당 97g 이하'를 배출해도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보다 친환경인 제품이 정책에선 하이브리브보다 덜 친환경으로 바뀐 형국이다.  

 통상 정책은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기본적으로 EV, 하이브리드 등에 세금 감면 및 보조금을 주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보다 더 친환경임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분명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 혼선을 방지하려면 보다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디젤 승용차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환경부 담당자의 말은 국내 자동차 정책 수립의 어설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문득 머리에 떠 오른 의혹이 하나 있다. 혹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내년에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은 아닐까? 기우겠지만 걱정은 될 만하다. 그들(?)이 보여준 현실이 그랬으니 말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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