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가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016년에는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월말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지난 1995년 도입한 것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하는 자동차세를 새해가 시작하는 1월에 납부하면 일부 감면하는 제도다. 지방정부는 연초에 자동차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운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도가 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연납 할인제 종료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올해 5% 할인, 내년 완전 폐지라는 단계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따라서 연납 10% 할인은 올해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1월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텍스(etax.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차요일제에 동참중인 차는 추가 5% 감면 혜택으로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자동차세 인상안이 포함돼 내년에는 국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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