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스톤,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 재판 승소

입력 2015-01-26 16:01   수정 2015-01-26 16:03

 브리지스톤이 두 중국 고무회사와의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26일 브리지스톤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2011년 9월 중국 정조우 중급인민법원에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브리지스톤의 트럭·버스 타이어 트레드 패턴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골자다. 판결은 지난해 10월 정조우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이뤄졌으며, 두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브리지스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브리지스톤은 향후에도 제품 및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복제하거나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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