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봉고3 1.2t을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014년 시행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한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24일부터 2014년 10월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결함 때문이다.
봉고3 1.2t은 차체 쏠림현상으로 리콜한다. 2007년 12월3일부터 2013년 12월1일 제작·판매한 총 4만7,347대가 리콜대상이다. 결함은 주행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차가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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