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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t뉴스 최은화 인턴기자] ‘알토란’에서 현명한 상속법에 대해 공개한다.
3월1일 방송될 MBN ‘알토란’에서는 합법적 절세로 세금은 줄이고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현명한 상속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들의 유학비용이 증여로 간주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60대 가장의 사연이 소개된다. 2년 전 실직을 한 아들이 미국 유학을 떠났고 학비를 대던 어느 날 증여세가 날아온 것.
이동기 세무사는 “부모로써 자식들을 위해 한 일이 세금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교육비라고만 생각한 자녀의 유학비용 또한 증여 대상”이라고 말해 학부모인 왕종근과 패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이어 “자녀에게 충분한 벌이가 있고 스스로 학비를 낼 능력이 있다면 유학 비용도 일종의 증여로 인정되며, 유학 중인 자녀에게 고가의 집 혹은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도 증여로 인정된다”며 “사연 속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학비를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이를 듣던 유인경 기자는 “드라마를 보면 재벌 아들의 어머니가 가난한 여자를 만나 돈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럴 때 그 여자는 돈만 받고 떠나도 되는 건가?”라고 묻는다.
이에 이동기 세무사는 “세법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에 해당되는 위자료인 경우에는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인지, 단순히 ‘먹고 떨어져라’ 등의 의미인지 정확한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해 현장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알토란’은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사진제공: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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