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품업체는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 유라테크, 우진공업, 덴소오토모티브 등 5개 사다. 이 중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지난 2008년 발주한 4건의 현대·기아차 입찰건에서 배기가스 온도센서(EGTS)를 일본특수도업이, 배기가스 재순환 온도센서(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각각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 결정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덴소코퍼레이션 5억2,300만 원, 일본특수도업 9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덴소오토모티브와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도 역시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덴소오토모티브 8억3,700만 원, 유라테크 4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결정했다.
우진공업과 유라테크는 점화플러그 입찰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찰 가격과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우진공업 5억9,700만 원, 유라테크 2억1,100만 원 등 총 8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부품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 및 제재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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