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부품 5개 사 담합 적발

입력 2015-03-26 16:16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품업체는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 유라테크, 우진공업, 덴소오토모티브 등 5개 사다. 이 중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지난 2008년 발주한 4건의 현대·기아차 입찰건에서 배기가스 온도센서(EGTS)를 일본특수도업이, 배기가스 재순환 온도센서(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각각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 결정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덴소코퍼레이션 5억2,300만 원, 일본특수도업 9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덴소오토모티브와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도 역시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덴소오토모티브 8억3,700만 원, 유라테크 4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결정했다. 



 우진공업과 유라테크는 점화플러그 입찰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찰 가격과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우진공업 5억9,700만 원, 유라테크 2억1,100만 원 등 총 8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부품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 및 제재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테슬라, 올 여름 출시할 SUV '모델 X' 포착
▶ 쉐보레, 말리부 하이브리드 출시 한국도 검토
▶ 기아차, 원작보다 나은 후속 디자인 없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