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라디오스타’ 이훈이 합의금을 1억 넘게 준 사연에 대해 언급했다.
4월1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서는 김흥국, 김부선, 이훈, 황광희 등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MC들이 “한 때 김창렬의 합의금인 1억보다 더 냈다고 하던데. 합의금이 너무 커 할부로 지불하겠다고 해서 판사가 어이없어 했다”고 하자, 이훈은 “가장 큰 금액은 1억이다. 1년 동안 나눠서 냈다”고 밝혔다.
이훈은 “연예인들이 먼저 시비 걸고 싸움을 하겠느냐. 그 때 무술감독과 재활중인 프로야구 선수, 착한 개그맨이 있었다. 네 명이서 술을 마시는데 근처에 체격 좋은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걸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계산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 이미 붙어있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무술감독은 싸우면 처벌이 세다고 했고, 프로야구 선수는 재활중이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됐다. 결국 내가 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경찰서도 가고, 법정에도 서게 됐다. 무술감독이 ‘같이 있다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나눠 갚자’고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된다. (사진출처: MBC ‘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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