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 시동 꺼짐 '교환 및 환불' 조건 완화해야"

입력 2015-04-16 11:34   수정 2015-04-19 17:07


 국내 자동차 구입자 중 운행 중 시동이 꺼짐 현상을 경험해도 실제 교환이나 환급 사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관련 사례는 모두 702건에 이른다. 이 중 국산차는 638건, 수입차는 6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당 기간 판매, 등록대수를 감안하면 국산차는 비중이 0.014%, 수입차는 0.03%로 나타나 절대 건수는 국산차가 많지만 결함 신고 비중은 수입차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산 및 수입을 가리지 않고 시동 꺼짐 현상이 최초 발생한 주행거리는 1만㎞ 미만이 202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1만-2만㎞ 96건, 2만-3만㎞ 미만이 59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702건 중 정비 이력이 존재하는 483대를 분석한 결과 시동 꺼짐으로 수리를 받은 횟수는 모두 1,120회로 대당 평균 2.3회에 달했다. 부위별 정비 내역의 경우 전자계통은 엔진을 제어하는 ECU 수리가 258회(56.3%)로 가장 많았고, 엔진 공기 흡입구 열림량을 계산하는 TPS가 110회(24%)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료계통은 분사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연료펌프 수리가 138회(37.3%), 배기가스를 재순환하는 EGR 수리 75회, 연료를 실린더에 분사하는 인젝터가 74회 수리로 나타났다. 전기 계통은 EUC와 각 센서를 연결하는 전기배선 수리가 102회, 배터리 53회, 점화코일 38회, 발전기 11회 순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시동 꺼짐을 경험한 128명을 대상으로 별도 설문을 진행한 결과 최초 시동 꺼짐이 발생한 시기는 '출고 2년 미만'이 56.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의 60.2%(77건)는 오르막이나 차선을 변경하기 위한 가속 때 시동 꺼짐을 경험했으며, 고장에 따른 경고등 점등은 35.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동 꺼짐에 따른 수리 횟수도 밝혔다. 소비자원은 설문 대상자 중 39.1%는 시동 꺼짐으로 4회 이상 수리를 받았고, 36%인 46건은 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6.1%(59건)는 수리 후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전체 중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불과 6건(4.7%)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시동 꺼짐은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임에도 소비자 불만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제조사의 핵심 부품 검사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동 꺼짐의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과 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동시에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자동차의 보상 규정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에 중대 결함의 구체적 범위 명시와 더불어 교환 및 환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결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사례 702건을 분석한 것이며, 조사 기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다. 

 권용주 기자 soo4196@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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