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및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도 추가된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자동차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해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먼저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지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외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이외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해 불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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