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선 기자] 6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지며 댕기머리 제품 2종에 대해 제조와 광고 금지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55개 품목의 제조방법 미준수와 20개 품목의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 등으로 해당 제품들은 정해진 제조 방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고 품질 관리 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제조와 광고가 정지된 제품은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과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샴푸액.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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